복지정보
장애인 자동차 관련 혜택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와 관련하여 다양한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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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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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신청 |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 연료 사용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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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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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구청 세무과 신청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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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인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 세무서 |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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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청, 구청 차량등록기관신청 (자동차 판매사 영업사원 문의)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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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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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제시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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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1577-0990) |
비고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