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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신혼부부 전세임대지원

관리자 2018.02.09 14:00 조회 수 : 117

신혼부부 전세임대지원

도심 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 후, 저소득층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50%이하
선정기준
  • 1순위: 혼인 3년 이내/유자녀, 2순위: 혼인 5년 이내/유자녀, 3순위: 혼인 5년 이내/무자녀
  • 기타: 월평균소득이 70% 이하, 혼인예정 중인 예비신혼부부 중 월평균소득이 70% 이하
지원내용
  • 지원한도액: 8,500만원(수도권)
    지역 전세지원 한도액
    수도권 전세금 8,500만원 한도 내에서 95% 지원(최대 8,075만원)
    •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지원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대상주택
    •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다가구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의 5%(입주자 희망시 상향조정 가능)
    • - 월임대료: 전세금 중 입주자가 납부하는 임대보증금 제외금액의 연 2% 이내의 이자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 임대기간: 최초 2년, 2년 단위/9회 재계약 가능(최장20년 거주)
신청방법
  • 모집공고(LH공사, SH공사)→ 신청접수(동주민센터)→ 입주자선정(구청)→ 전세계약체결(LH공사, SH공사↔소유자)→ 임대차계약 체결(LH공사, SH공사↔입주자)→ 입주
비고
  • LH공사) 1600-1004, 홈페이지) www.lh.or.kr
  • SH공사) 1600-3456, 홈페이지) www.i-sh.co.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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