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LH 및 SH공사가 도심 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 내에서 저렴하게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
구분 | 입주대상 | 임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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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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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생활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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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 비닐하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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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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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입주대상자가 시 · 군 · 구에 신청→ SH공사 및 LH가 기존의 다가구주택을 매입 · 개보수→ 시 · 군 · 구의 추천대상자 입주
비고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