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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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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기존주택 전세임대

관리자 2018.02.09 14:00 조회 수 : 124

기존주택 전세임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을 떠나지 않고 주변 전셋집에서 장기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입주유형 및 신청자격등
구분 기존주택(일반) 소년소녀가정 등 신혼부부 대학생 전세임대
목적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생활권내 안정적 주거안정 지원 사회취약 아동, 청소년
주거 지원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도모 대학생 주거비 부담해소
임대 사업자 LH공사 / SH공사 LH공사
임대기간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9회 재계약
(최장 20년)
만 20세 이후
2년 단위 최대 3회 재계약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9회 재계약
(최장 20년)
2년 단위
3회 재계약(최장 6년)
  85㎡ 이하 (1인 거주 시 50㎡ 이하) 60㎡ 이하
  1순위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 소년소녀가정
  • - 대리양육 가정
  • - 친인척 위탁가정
  • - 교통사고 유자녀가장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 혼인 5년 이내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전년도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 대학 소재지 외
    타지 시군 출신
    재학생 및 신입생
  • 1순위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보호대상한부모가족
  •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2순위
  •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가구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
  • 3순위
  • - 1,2순위 비해당 대학생
임대조건 임대 보증금 전세금의 5% 만 20세까지: 무상 전세금의 5% 100~200만원 수준
월임대료 전세금 중 입주자가 납부하는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7~18만원 수준

※ 참고: 여기서의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을 말하며, 적용 금리는 시점마다 상이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정부 지원한도: 수도권 8,500만원, 광역시 6,500만원, 기타 5,500만원
  • ※ 지원한도액 초과 시: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에 지원가능
    • - 단, 전세금: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가구원 수 5인 이상 시 예외인정)
신청방법
  • 지원자가 거주 희망하는 주택 찾음→ 해당 주택의 집주인 동의를 득함→ 지자체 혹은 LH공사: 집주인과 전세계약 체결→ 지원자: 지자체 혹은 LH와 임대차 계약 체결
비고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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