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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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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관리자 2018.02.09 13:48 조회 수 : 129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분 방문서비스 · 주간보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치매가족휴가지원 서비스
신청자격
  • 연령(공통): 만 65세 이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 - 건강: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B
    • - 소득: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 ※ 등급판정 유효기간: 3년
  • 시장 · 구청장 인정자
    • - 건강: 장애1~3급, 중증질환자
    • - 소득: 차상위계층 이하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부부모두 만 75세 이상)
    • - 건강: 최근 2개월 이내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 중증질환 수술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
    • ※ 의사진단서(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수술서로 확인
    • ※ 입원으로 2개월 경과 시 퇴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 - 소득: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 방문서비스,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
    • - 소득: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 - 건강: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의사 진단서/소견서로 치매노인임을 확인
제외대상
  • ※ 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1~5급) 받은 경우: 노인돌봄서비스 중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 재가서비스사업 대상이 아닌 자
    •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장시설 입소자
    • -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노인돌봄기본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 관계없이 지원가능), 국가보훈처/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간병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등)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구분 내용
    방문서비스 식사 · 세면도움, 체위변경, 구강관리, 신체기능 유지 · 증진, 외출동행 등
    주간보호서비스 심신기능회복서비스, 급식 · 목욕서비스,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옷 갈아입히기, 외출동행 등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치매 노인 보호 등
  • 본인부담금

    (단위: 원)

    구분 서비스기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100%미만
    100%이상~
    130%미만
    130%이상~
    150%미만
    방문
    주간보호
    27시간(9일) 무료 18,000 37,000 42,000 48,000
    36시간(12일) 8,280 24,000 49,000 56,000 64,000
    단기가사 지원 24시간
    (1개월)
    무료 16,000 33,000 38,000 42,000
    48시간
    (2개월)
    무료 32,000 66,000 76,000 84,000
    치매가족
    휴가지원
    연 6일 범위 무료 (일)2,500 (일)5,100 (일)5,800 (일)6,500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비고
비고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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