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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초연금

관리자 2018.02.02 17:23 조회 수 : 142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00만원 이하, 부부가구 160만원 이하
  • 소득·재산 기준액
구분 각종소득 금융재산 일반재산 소득인정액에 해당되는 자산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1 없음 없음 3억 5,820만원 이하 4억 9,212만원 이하
2 없음 없음 2억 4,320만원 이하 3억 7,712만원 이하
3 없음 없음 홀벌이 184만 8천원 이하 홀벌이 264만 5천원 이하
없음 없음 맞벌이 - 맞벌이 316만 5천원 이하
4 없음 합산금액: 3억 7,820만원 합산금액: 5억 1,212만원
  • - 각종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연금, 각종 수당 등
  • - 금융재산: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임차보증금, 회원권, 자동차 등
  • 제외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
지원내용
  •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 - 국민연금을 받지 않은 자(무연금자)
    •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
    •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
    • - 장애인연금을 받는 자
  • 지급액(기준연금액)
    • - 소득인정액(소득 및 재산조사 내역) 및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차등지급
    • - 기초연금액 산정 → 기초연금액 감액(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 기초연금액 결정
가구유형 수급액
단독가구 최저 2만원~최대 20만원 4,010원
부부가구 1인 수급 최저 2만원~최대 20만원 4,010원
2인 수급 최저 2만원~최대 16만원 3,208원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① 소득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식에 의해서 산청
    • - (기준연금액 - 2/3 X 소득재분배 급여) + 부가연금액
구분 16년 4월 ~ 17년 3월 비고
기준연금액의 50% 10만 2,005원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20만 4,010원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30만 6,015원 -
기준연금액의 200% 40만 8,020원 -
기준연금액의 250% 51만 25원 -

※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 산정

※ 소득재분배 금여: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

  • ② 직역연금특례자: 부가연금액 10만원(101,300원) 지급
    •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 ③ 장해보상금, 유죡연금 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배우자
    • - 선정기준 충족 시 지급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online.bokjiro.go.kr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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