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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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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근로자 직업재활급여

관리자 2018.02.02 17:20 조회 수 : 185

직업훈련이 필요한 산재근로자에게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과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직업훈련지원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 사업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신청자격
  • 장해등급 1~12급(요양 중인자도 포함)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직업훈련지원사업
  • -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 - 2회 이내(직업훈련기간 12개월 이내)
직장복귀
지원사업
직장복귀지원금
  • - 원직장 복귀 후 1개월 경과된 이후 청구
  • - 최대 12개월 이내 지급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 -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경과된 이후 청구
  • - 최대 3개월 이내 지급
구분 내용
직업훈련지원사업 훈련비용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약정한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지급
훈련수당
  • 1일당 최저임금액 상당 금액
직장복귀 직장복귀지원금
  • - 1급~3급: 월 600,000원
  • - 4급~9급: 월 450,000원
  • - 10급~12급: 월 300,000원
직장적응훈련비
  • 월 450,000원
재활훈련비
  • 월 150,000원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각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 지원내용
  • 지원기간 및 회수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자사 초기 상담
비고
  •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1588-0075, 홈페이지) www.kcomwel.or.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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