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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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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2015년 7월 1일자 시행)

맞춤형 급여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모든 급여를 지원했지만, 맞춤형 급여개편을 통해 소득증가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편방향
  • 선정수준 다층화(탈수급 유인제고),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설정(보장성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사각지대 해소)
기존과 동일한 기본 개념소개
  • 부양의무자
    • - 부양의무자 범위: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및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
  • 소득앤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정기간 동안 재산사용을 전제로 소득환산(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제도개편에 따른 개념소개
  • 기준 중위소득: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급여기준 등에 활용,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 최저보장수준
    • - 급여별 보장수준(국민의 소득/지출수준, 수급권자 가구유형/생활실태, 물가상승률 고려)
  • 이행기 보전액: 제도 개편에 따른 급여 감소분 보장(한시적)
    • -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나, 제도 개편으로 인해 현금급여가 감소한 경우, 그 부분을 보장하는 금액
    • - 일시적으로 운영(최초 결정된 보전액은 고정, 가구단위로 지급)
  • 기준임대료: 가구별/지역별(급지) 주거급여 최대액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 미약, 없음을 판정하기 위한 소득액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00%)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29% 이하)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2,936,333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 소득판정기준: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부양의무자 실제소득-차감 · 제외 항목
    • - 차감 · 제외: 보장기관확인소득, 사적이전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국가유공자급여, 저소득층 복지급여
    • - 초중고생 교육비, 의료비, 대학생 학비, 간병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연금보험 납부보험료, 채무변제액, 월세액 등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A: 수급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

     
      부양의무자
    수급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부양능력 없음 소득: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BX100%
    재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X18%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부양능력 미약 소득: BX100%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AX40%)+(BX100%)(또는 취약계층은 별도 기준)
    재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X18%
    부양능력 있음 소득: (AX40%)+(BX100%)(또는 취약계층은 별도 기준)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재산: (A+B)X18% <= 재산의 소득환산액
    1인 가구 2,404,750 3,416,535 4,228,951 5,041,366 5,853,781 6,666,197 7,478,612
    2인 가구 3,249,661 4,094,572 4,695,760 5,498,075 6,310,490 7,122,906 7,935,321
    3인 가구 3,850,849 4,695,760 5,296,948 5,898,135 6,635,457 7,447,873 8,260,288
    4인 가구 4,452,036 5,296,947 5,898,135 6,499,322 7,100,509 7,772,839 8,585,254
    5인 가구 5,053,223 5,898,134 6,499,322 7,100,509 7,701,697 8,302,884 8,910,220
    6인 가구 5,654,411 6,499,322 7,100,510 7,701,697 8,302,884 8,904,072 9,505,259
    7인 가구 6,255,598 7,100,509 7,701,697 8,302,884 8,904,071 9,505,259 10,106,446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부양의무 배제
    • -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가구단위 조사/ 보장단위: 개인(학생))
    • - 중증장애인 포함 부양의무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 가구원수+중증장애인 수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가구원 수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지급 기준선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보충급여로 지급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29% 수준/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급여수준: 중위소득 29% - 소득인정액,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선과 일치
의료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제공(기존 제도와 동일)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0% 수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급여수준: 현행보장수준 유지(근로무능력 가구: 의료급여 1종, 근로능력 가구: 의료급여 2종)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을 반영하여 지급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3% 수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급여수준: 현행보장수준 유지(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지원)
    • - 자가가구: 주택개량 지원(노후도, 소득수준 고려)
    •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보증금은 연리 4%로 계산하여 월차임과 합산)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를 정액제로 지급

    (단위: 만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8인 9~10인
    1급지(서울) 19 22 26 30 31 36 39 42
    2급지(경기, 인천) 17 19 23 27 28 33 36 39
    3급지(광역시) 14 15 18 21 22 25 27 29
    4급지(그 외 지역) 13 14 17 19 20 23 25 27
교육급여
시군구: 교육급여 수급자의 신규신청·조사 담당, 이의신청 접수확인 
보장기관(보장결정, 급여지급, 사후관리): 시 ·도 교육감(2015.7)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수준/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 급여수준: 현행보장수준 유지/지자체 예산: 교육감에 이체, 급여집행: 교육청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초 · 중등학생 부교재비 1명당 39,200원 연1회
    중 · 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3,300원 연 2회
    고등학생 교과서대 1명당 131,300원 연 1회
    수업료 연도별 ·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전 금액
    분기별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시
    전액 지급
그외
  • 해산급여(출산 시 1인당 60만원 지급), 장제급여(1가구당 75만원 지급)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생, 사망한 경우 지급
    • - 교육급여 수급자: 장제, 해산급여 미지급
    • - 각종 특례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를 초과하더라도,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라도 받는 특례수급자의 경우, 장제 · 해산급여 지급
특례제도 운영방안
  • 수급자 선정기준과 관련된 특례규정: 폐지하는 것이 원칙(의료급여 특례 예외)
  • 단, 일정기간동안 특례지원이 확정된 수급자; 기간 도래까지 기존 지급결정한 급여에 한하여 특례 유지
     
    특례구분 존치여부
    의료급여특례
    • - 기존제도 유지
    • - 개인단위급여체계 계속 유지. 남은 가구: 맞춤형급여체계로 보장 유지
    의료급여 유예특례
    • - 신규진입불가/ 기존: ‘16.6.30 까지 유지
    교육급여 특례
    • - 제도 즉시 폐지
    자활급여 특례
    • - 신규진입 불가/ 기존 3년 특례 적용자 종료시까지 유지
    이행급여 특례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급여특례-
    • - 신규진입 불가/ 기존 2년 특례적용자 종료시까지 유지
    • -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급여특례는 즉시폐지
    확인조사에 따른 보장연장특례
    • - 신규진입불가
    • - 기존: ‘17.6.30까지 2년간 특례인정
신청 및 접수
  • 거주지 동주민센터 통해 자격여부 등 상세내용 문의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급여 ☎129, 홈페이지) www.mw.go.kr
  • 참고) 주거급여 www.hb.go.kr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비고
  • 위 내용은 2016년 기준임

참고) 기초생활보장제도(2015년 7월 1일 이전)

신청자격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의 기준(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가구)
    • - 소득: 부양의무자 297만원(취약계층 423만원) 이상
    • - 재산: 1억 9천만원(농어촌)~약 3억 2천만원(대도시)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 -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2015년 최저생계비: 61.7만원(1인 가구), 166.8만원(4인 가구)
지원내용
생계급여
  • - 급여수준: (현금급여기준-소득인정액)X77.968%
  • - 현금급여 기준: 최저생계비-타법지원액(현물 및 각종 요금 할인)
  • - 2015년 4인가구 최대 급여액: 1,052천원
주거급여
  •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고려하여 지원
  • - 급여수준: (현금급여기준-소득인정액)X22.032%
  • - 지급방식: (임차) 전액 현금지원, (자가) 급여의 30% 적립하여 주거 환경 개선 실시
  • - 2015년 4인 가구 최대 급여액: 297천원
지원내용
  • - 맞춤형 급여체제와 동일: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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