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알림/참여마당

복지정보

보육/교육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관리자 2018.02.09 13:46 조회 수 : 89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장애인 가구 중
  • 1~3급 장애인 학생(초 · 중 · 고생) 또는 1~3급 장애인의 자녀(초 · 중 · 고생)
선정기준
  • 초, 중, 고등학생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타 타법에 의해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
지원내용
구분 부교재비
(39,200원)
학용품비
(53,300원)
교과서대
(131,300원)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 고시금액)
초등학생 - - -
중학생 - -
고등학생 -
비고 연1회 연2회 연1회 -
  • · 초등학생: 의무교육대상.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면제
  • · 특수교육대상 장애학생
    - 고등학생까지 의무교육대상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면제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비고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TIP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배치 절차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배치 절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