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자 등을 돌보미로 활용함으로써 돌봄부담을 감소시키고, 가족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
- - 대상자 선정 후 만 18세 도래 시 해당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자격유지
선정기준
-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장애등급: 1~3급 장애아동
- 제외대상
-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지원내용
- 급여액: 한 가정 당 연480시간 지원(월 80시간 이내 원칙)
- 서비스내용: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상담 및 신청
비고
- 보건복지콜센터) 129,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영유아기, 학령기 공통사업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