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언어발달지원사업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장애가족의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연령: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소득: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부모의 장애유형: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뇌병변, 지적, 자폐성 등록 장애인
- - 양쪽부모가 해당 장애유형에 속하는 경우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심리상담서비스
- - 언어발달,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
- - 서비스 단가: 기본단가: 27,500원(1회, 50분 기준)/월 8회(주2회)
※ 지역 및 기관사정 등에 따라 제공 기관별로 단가 상이
- 서비스 가격
(단위: 천원/월)
소득구분 기준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20 220 무료 차상위계층 200 20 차상위초과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180 40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초과 ~ 100%이하 160 60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비고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대표번호) 1566-0133 ,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