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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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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경제 장애인연금

관리자 2018.02.02 17:27 조회 수 : 31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2급, 3급 중복장애) 중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000,000원, 부부가구: 1,600,000원
선정기준
  • 제외자: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
    •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또는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지원내용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부가급여
    구분 내용
    기초급여
    • - 근로능력의 상실/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보전
    • - 18~64세: 지급액 204,010원(2016.4월~2017.3월)
      직역연금수급특례자: 65세 되기 전 달: 기초급여액 50% 지급, 부가급여:미지급
    • - 65세 이상: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지급/ 기초급여: 미지급
    부가급여
    •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일부 보전
    •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 - 지급액:
    부부감액
    • -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초과분감액
    •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 감액
    • - 대상: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
    •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 지원금액

    (단위: 원)

    자격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서울시 추가 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세)
    기초급여 부가급여 서울시
    추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초과분
    감액여부
    1인 수급 2인 수급
    장애인
    연금
    수급자(재가) 18~64 204,010 326,400 x 80,000 30,000
    65이상 - - - 284,010
    수급자(보장시설)
    (시설수급자
    급여특례*)
    18~64 204,010 326,400 x -
    65이상 - - - (70,000*)
    차상위계층
    (차상위급여특례*)
    18~64 최고
    204,010
    최고
    326,400
    o 70,000
    65이상 - - - 70,000
    (14만원*)
    차상위 초과 18~64 최고
    204,010
    최고
    326,400
    o 20,000 -
    65이상 - - - 40,000 -

    ※ 보장시설습급자 급여특례: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인 자이고, 종전 장애수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현재 65세 이상인 자 (65세 연령 도래자 포함)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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