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알림/참여마당

복지정보

경제 장애아동수당

관리자 2018.02.02 17:26 조회 수 : 24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인 자
    • -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단, 18~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포함
지원내용
  •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 지급

    (단위: 원)

    구 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200,000 150,000 150,000 70,000
    경증장애인 100,000 100,000 100,000 20,000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 ※중증장애인: 1,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3~6급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비고
  • 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 www.bokjiro.go.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