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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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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장애수당

관리자 2018.02.02 17:25 조회 수 : 29

생활이 어려운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의 3~6급의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3급의 중복장애인: 중증장애인으로 제외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 2만원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비고
  • 보건복지콜센터) 129, 홈페이지) www.mw.go.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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