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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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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생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관리자 2018.02.09 13:59 조회 수 : 30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사업 목적
  •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장애인
    • - 활동지원서비스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220점 이상
    • - 인정점수 220점 미만인 자 중 인정점수 20점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며 추가급여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 -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중 만 65세 도래 후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 지원시간 : 인정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최대 47-118시간 인정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 기본급여
1등급 380-470점 1,270,000원(약 118시간)
2등급 320점-379점 1,012,000원(약 94시간)
3등급 260점-319점 764,000원(약 71시간)
4등급 220점-259점 506,000원(약 47시간)
  • ※ 본 서비스 시간 및 금액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 추가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 다만, 최중증 취약가구(2,938천원)과 가족의 직장학교생활(786천원)은 중복 산정 불가
구분 추가급여 구분 추가급여
최중증 1인가구/
최중증 취약가구
2,938,000원(273시간) 학교생활 108,000원(10시간)
1등급 1인가구/
1등급 취약가구
861,000원(80시간) 직장생활 431,000원(40시간)
중증 1인가구/
중증 취약가구
216,000원(20시간) 보호자 일시 부재 216,000원(20시간)
출산가구 861,000원(80시간)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786,000원(73시간)
자립준비 216,000원(20시간)    
  • ※ 1인 가구는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일 뿐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의 현지확인 등을 통해 실제로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대상적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2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 활동보조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에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부담율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506천원 764천원 1,012천원 1,270천원
약 47시간 약 71시간 약 94시간 약 118시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2,656천원 이하) 6% 30,300 45,800 60,700 76,200
100%이하(5,312천원 이하) 9% 45,500 68,700 91,000 108,800
150%이하(7,968천원 이하) 12% 60,700 91,600 108,800 108,800
150%초과(7,968천원 초과) 15% 75,900 108,800 108,800 108,800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율 108천원 216천원 431천원 786천원 861천원 2,939천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2,656천원 이하) 2% 2,100 4,300 8,600 15,700 17,200 58,700
100%이하(5,312천원 이하) 3% 3,200 6,400 12,900 23,500 25,800 88,100
150%이하(7,968천원 이하) 4% 4,300 8,600 17,200 31,400 34,400 117,500
150%초과(7,968천원 초과) 5% 5,400 10,800 21,500 39,300 43,000 146,900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08,800원이며, 이는「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
    ① 차 납부 : 전월11일 ∼ 전월 말일까지.
    ② 차 납부 : 당월1일 ∼ 10일까지.
    ③ 차 납부 : 당월11일 ∼ 25일.
  • ※ 수급자가 10일 이후에 본인부담금 납부 후 해당 정보를 활동지원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당월 바우처 생성을 신청할 경우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익월 생성)
  • 수급자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에 자동이체, 무통장 송금, 인터넷ㆍ폰뱅킹ㆍATM 등을 활용해 이체 거래
    • - 기존에 활용되던 CMS 방식의 본인부담금 입금은 불가하며, 자동이체 등을 활용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 신청서 제출 장소
    •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②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③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④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⑤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⑥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읍ㆍ면ㆍ동 확인 ⑦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⑧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⑨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 시ㆍ군ㆍ구 지정 활동지원기관 (관련정보 : 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활동지원기관 정보)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인력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
급여종류 추가급여 구분
활동지원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40시간)을 수료하고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10시간)을 수행한 자
※ 관련정보 : 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활동보조인 교육기관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방문간호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방문간호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공통과정 20시간을 감면
  •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 ※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참고1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 1. 활동지원 수급자
  • 2.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 4.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참고2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 1.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 2. 직계 혈족의 배우자
  • 3.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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