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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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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리자 2018.02.09 13:58 조회 수 : 25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자로 1~3급(’15.6.1.부터) 장애인
  • 활동지원급여를 받던 중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제외된 사람
  • 시설입소, 의료기관 입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정기준
연령 인정조사표 비고
만 6세 이상 ~ 만 64세 이하 220점 이상 -
220점 미만 추가급여 사유가 있고, 인정점수 20점 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경우
만 65세 도래자 x 기존의 활동지원등급 및 한도액 인정
  • 소득수준무관(단,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적 부과)
  • 제외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 -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 혹은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30일 이상)
    •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
    • -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 외국인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긴급활동지원
  • 활동지원급여
    • - 인정조사표에 의한 점수에 따라 차등. 월한도액(기본급여+추가급여)의 범위에서 제공됨
  • 기본급여

    (단위: 월)

    구분 인정점수 기본급여(원) 이용시간
    1등급 380점 ~ 470점 1,063,000 118
    2등급 320점 ~ 379점 852,000 94
    3등급 260점 ~ 319점 642,000 71
    4등급 220점 ~ 259점 430,000 47

    ※ 이용가능 시간: 평일 낮 활동보조만 이용한 경우(시간당 단가: 9,000원)

    ※ 심야 및 휴일(토요일 제외)(시간당 단가: 13,500원)

  • 서비스 단가
    • - 활동보조: 시간당 9,000원~13,500원(제공시간에 따라 단가계산)
    • - 방문목욕: 회당 65,410원~72,540원(회당 60분/주 1회)
    • - 방문간호: 회당 32,630원~49,250원(제공시간에 따라 단가계산)
  • 추가급여
    • - 생활환경 및 자립 활동 등에 따라 산정. 추가급여 중복사유 모두 산정
    • - 단, 「최중증 취약가구(2,464천원)」와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657천원)」는 중복 불가
    구분 추가급여(원) 시간
    1인 가구 취약가구 인정점수 400점 이상 2,464,000 273
    인정점수 380점 이상~399점 미만 720,000 80
    인정점수 380점 미만 180,000 20
    출산가구 720,000 80
    자립준비가구(생활시설 퇴소) 180,000 20
    학교생활 91,000 10
    직장생활 360,000 40
    보호자 일시 부재 180,000 20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 657,000 73
    비고
    • - 출산가구, 자립준비에 따른 추가급여: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6개월간 제공
    • - 취약가구: 수급자 제외한 가구 구성원 모두 1~2급 장애인.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 본인부담금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단위: 원)

    구분 본인부담율 4등급
    (430천원)
    (47시간)
    3등급
    (642천원)
    (71시간)
    2등급
    (852천원)
    (94시간)
    1등급
    (1,063천원)
    (118시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258만원) 6% 25,800 38,500 51,100 63,700
    100% 이하(516만원) 9% 38,700 57,700 76,600 95,600
    150% 이하(774만원) 12% 51,600 77,000 102,200 102,200
    150% 초과(774만원) 15% 64,500 96,300 102,200 102,200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단위: 원)

    구분 본인부담율 91천원
    (10시간)
    180천원
    (20시간)
    360천원
    (40시간)
    657천원
    (73시간)
    720천원
    (80시간)
    2,464천원
    (273시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면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258만원) 2% 1,800 3,600 7,200 13,100 14,400 49,200
    100% 이하(516만원) 3% 2,700 5,400 10,800 19,700 21,600 73,900
    150% 이하(774만원) 4% 3,600 7,200 14,400 26,200 28,800 98,500
    150% 초과(774만원) 5% 4,500 9,000 18,000 32,800 36,000 123,200
신청방법
비고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홈페이지) www.ableservice.or.kr(활동지원기관검색)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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