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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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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장애인자립자금대여

관리자 2018.02.09 13:58 조회 수 : 23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저소득 장애인들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의 등록 성인 장애인 근로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 출퇴근용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자 포함
선정기준
  • 신청인
    • - 대여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보증인
    • - 연간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인 자
    • - 보증인 1명당 대출한도: 1,000만원, 1,000만원 이상일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 무보증대출 요건
    •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 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인 자
지원내용
  • 대여자금 종류
    •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기술훈련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 자기개발 훈련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의료비
    • - 기타 시장·구청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①항목 제외
    •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1가구당 1회 한정

    구분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비고(대여기관)
    자립자금 무보증 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 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 대출: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고정금리
    연 3.0%
    5년 거치,5년 상환 국민은행, NH농협
    각 지점
    자동차 구입자금 1,000만 원 이내
    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5년 균등상환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비고
  • 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 www.bokjiro.go.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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