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장애인 가구 중
- 1~3급 장애인 학생(초 · 중 · 고생) 또는 1~3급 장애인의 자녀(초 · 중 · 고생)
선정기준
- 초, 중, 고등학생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타 타법에 의해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
지원내용
구분 | 부교재비 (39,200원) |
학용품비 (53,300원) |
교과서대 (131,300원)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 고시금액) |
---|---|---|---|---|
초등학생 | ○ | - | - | - |
중학생 | ○ | ○ | - | - |
고등학생 | - | ○ | ○ | ○ |
비고 | 연1회 | 연2회 | 연1회 | - |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비고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TIP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배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