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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관리자 2018.02.09 13:36 조회 수 : 30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여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심화를 방지하여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선정기준
  • 연령: 만 60세 이상인 자
    • - 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가능(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 충족 시)
  • 소득: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
    • -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선정
    •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이하인자
  • 진단: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 받은 자(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 치료: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처방전, 영수증 기준)
  • 제외자
    • - 의료급여본인부담금 상한/보상제 대상자,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 -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지원내역
    •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특진료 등)을 제외한 본인급여분의 본인 부담 비용만을 지원
  • 지급방식: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보건소 신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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