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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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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관리자 2018.02.09 13:33 조회 수 : 14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하여 생활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장애유형-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심장장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및 장애수당 차상위 포함)
선정기준
  • 교부우선순위
    •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 재가 장애인,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지 더 오래된 자
지원내용
  • 교부품목(18종)
    장애유형 보조기구 대상 지원기준
    (천원/인)
    내구연한
    (연)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1~2급)
    2품목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하고 장시간 앉아있는 자 350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350 2
    지체, 뇌병변 
    장애(1~2급)
    6품목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손에 근력이나 관절 가동 범위 및 쥐기 능력이 떨어져
    일반도구로는 식사가 어려운 자
    50 1
    식사도구(칼-포크)젓가락 및 빨대 50 1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50 1
    접시 및 그릇 50 1
    음식 보호대 50 1
    기립훈련기 혼자 선 자세 유지가 어려운 자 1,500 3
    지체, 
    뇌병변장애
    (1~4급)
    2품목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균형 문제 등으로 혼자 걷기가 어려운 자 200 5
    목욕의자 목욕이나 샤워하는 동안 자세유지가 어려운 자 600 3
    시각장애
    (등급무관)
    4품목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컨)
    소리를 통해 정보 인지가 가능한 자 20 2
    음성시계 20 2
    녹음 및 재생장치 500 3
    영상확대 비디오
    (독서확대기)
    사물 및 인쇄물의 배율, 색상, 밝기 등을 조절하면 정보인지가 
    가능한 자
    800 2
    청각장애
    (등급무관)
    3품목
    진동시계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자 30 2
    헤드폰(청취증폭기) 120 2
    시각신호표시기 빛(시각) 또는 진동(촉각)을 통한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150 2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후,「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 제출
비고
  • 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 www.bokjiro.go.kr
  • 장애인보조기구 콜센터) 1670-5529, 중앙보조기구센터) 02-901-1953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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