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서울시 거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1/2금액(비수급자) 또는 동일한 금액(수급자)을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근로 중인 저소득 가구(아래의 조건 동시 충족자)
선정기준
(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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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45% | 731,174 | 1,244,971 | 1,610,559 | 1,976,145 | 2,341,732 | 2,707,319 |
기준중위소득 60% | 974,899 | 1,659,962 | 2,147,411 | 2,634,860 | 3,122,309 | 3,609,759 |
- 사업 공고일 기준
- - 소득인정액(근로소득+재산환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상 ~ 6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 최근 1년 6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자
- 제외대상
- - 자영업자(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 - 가구 부채가 5,000만원 이상인 자
-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 -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참가자: 기존 참가자의 동일 가구원, 중도해지자, 졸업자
- - (희망키움통장1,2/내일키움통장 등)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
※ 보건복지부 추진 아동교육목적 디딤씨앗통장(CDA): 중복가입 가능
지원내용
- 사업내용
- - 자산형성지원, 금융교육, 재무컨설팅,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
- 자산형성지원-저축가능금액 및 지원내용
- - 저축기간: 3년
- - 저축목적: 주거자금, 소규모 창업, 본인/자녀 교육, 직업훈련비 마련
(단위: 원)
구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이외 저소득층 비고 본인저축액(선택) 5만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매칭지원금: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후원 지원매칭지원금 5만원 10만원 5만원 10만원 총 적립금(3년) 360만원
+이자720만원
+이자540만원
+이자1,080만원
+이자매월 적립 시, 3년 후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구청 복지지원과 문의
- 신청기간: 2016.3.25~4.14
비고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 사업안내 및 별도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