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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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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희망키움통장Ⅰ,Ⅱ

관리자 2018.02.02 17:30 조회 수 : 23

근로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희망키움통장Ⅰ
    • -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키움통장Ⅱ
    • -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가구
선정기준
  • 제외자
    •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과거 유사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지원용도: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 희망키움통장Ⅰ
    • - 본인저축액(월 10만원) + 매칭지원금(연최대3.3%) + 근로장려금(월평균 29만원)
    • - 지원조건: 3년간 가입 후 탈 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 실질혜택: 3년 기준, 평균 1,400만원 적립
  • 희망키움통장Ⅱ
    • - 본인저축액(월 10만원) + 매칭지원금(연최대3.3%) + 근로장려금
    • - 지원조건: 3년간 통장 유지하고,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 실질혜택: 3년 기준, 평균 720만원 적립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비고
  • 희망키움통장 홈페이지) www.hopegrowing.com
  • 중앙자활센터 대표번호 02-3415-6900 홈페이지) www.cssf.or.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TIP손쉽게 보는 자산형성지원제도 비교표

구분 희망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2 내일키움통장
대상 일하는 수급자 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가구)
일하는 수급자 가구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최근 3개월 성실 참여자)
본인저축액 10만원 10만원 5만원 또는 10만원
정부지원액 근로소득장려금
(월평균 25만원)
10만원
(본인저축액 1:1 매칭)
내일키움장려금
(본인저축액 1:1(0.5,0.3)매칭)
추가지원액 - - 내일키움수익금 등
(월평균 8만원)
지원조건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통장 3년 유지
(사용용도 증빙, 의무교육 이수)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
취업, 창업, 교육이수
실질혜택(3년 기준) 평균 1,700만원 적립 평균 720만원 적립 평균 1,100만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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