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 시민 또는 가구
- 기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기상황
-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 - 풍수해, 화재, 보일러 동파, 고장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 주 소득자와의 이혼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정부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등)를 받고 있는 경우 관련 항목으로 지원불가
- - 의료보호 비급여 항목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수급권자에 한해 의료비 지원
- - 민간자원 통해 난방비 지원을 받는 수급권자의 경우 보충적으로만 지원
- 노숙인
- - 서울시 노숙인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노숙인
- -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숙인 지원: 실제 생활하는 서울지역을 근거지로 지원
(단, 신규 발굴 시 임시거주지를 서울시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외국인: 서울시 거주 저소득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자
지원내용
- 지역기금지원
- - 1가구당 최대 월 30만원/ 최장 3개월 지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난방비 등
- - 지원기관: 거점기관(복지시설)
- - 절차: 민간단체, 자치구(복지관련부서), 동주민센터 신청→ 거점기관 상담 및 지원
- 광역기금지원
- - 지역기금으로 해결이 어려운 가정에 최고 500만원/ 주거비, 의료비 등
- - 지원기관: 서울시복지재단
- - 자치구(복지관 신청)→ 서울시복지재단(솔루션위원회) 지원→ 자치구(복지관) 관리
- 진행절차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구청, 거점기관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
비고
- 거점기관 검색: 희망온돌 홈페이지 ondol.welfare.seoul.kr 확인 또는 유선문의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