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일하는 청년이 2년 또는 3년간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수급자) 또는 1/2 금액(비수급자)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신청자격
- 2015. 4.30(사업공고일) 기준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만34세 이하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200%이하,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
(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200% 1,234,560 2,102,096 2,719,376 3,336,658 3,953,940 4,571,220 최저생계비 70% 432,097 735,734 951,782 1,167,830 1,383,879 1,599,927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총 72일 이상) 재직 중인 자
- (사업공고일 기준)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선정기준
- 제외자
- - 자영업자(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 -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파산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가능)
- -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수혜가구
- -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지원내용
- 저축목적: 주거자금, 창업·운영자금, 본인 교육비 및 결혼자금
- 저축기간: 2년 또는 3년
-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외의 저소득층 비 고 본인저축액(선택) 5만원 10만원 5만원 10만원 15만원 매칭지원액: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후원으로 진행근로장려금 5만원 10만원 2.5만원 5만원 7.5만원 총 적립금(2년) 240만원
+이자480만원
+이자180만원
+이자360만원
+이자540만원
+이자매월 적립 시 총 적립금(3년) 360만원
+이자720만원
+이자270만원
+이자540만원
+이자810만원
+이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5. 4.30(목) ~ 5.20(수)
- 세대주가 아니거나 최근 6개월간 근무지가 달라도 신청 가능(1가구 1계좌만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본인 접수 원칙이나 동일가구원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비고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 제출서류, 기타 사항 등 확인/ 서식 다운로드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