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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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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차상위지원

관리자 2018.02.02 17:29 조회 수 : 48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국가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의료비(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를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희귀난치성 · 중증질환자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을 가진 자
    • - 18세 미만 아동이 상기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
  • 만성질환자
    •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 질환유무 관계 없음
    • - 18세 이상 20세 미만 중·고등학교 재학생: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내용: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구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반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입원 · 외래
    • - 요양급여비용의 5%(중증)
    • - 요양급여비용의 10%(희귀)
    • - 식대의 50%
    • - 요양급여비용 면제
    • - 기본식대의 20%
    75세 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
    • - 요양급여비용의 50%
    • - 요양급여비용의 20%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 - 요양급여비용의 20%
    • - 식대의 50%
    • - 요양급여비용의 14%
    • - 기본식대의 20%
    외래
    • - 요양급여비용의 30~60%
    • -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75세 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
    • - 요양급여비용의 50%
    • - 요양급여비용의 30%
    심 · 뇌혈관
    질환자
    • - 요양급여비용의 5%
    • - 식대의 50%
    • - 요양급여비용 면제
      (입원수술시 30일)
    • - 기본식대의 20%
    • ※2016년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노인틀니·임플란트 지원대상 확대예정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비고
  •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 helpline.nih.go.kr
  • 국민건강보험 상담센터) 1577-1000, 홈페이지) www.nhis.or.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2) 차상위 자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습득을 지원하는 등 근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자격

재활사업대상자로는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자, 시설수급자가 있으며 조건부수급자는 의무참여,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자, 시설수급자는 희망참여,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는 수급자, 참여우선순위로는 재활사업대상자로는 조건부수급자 다음 자활급여특례자 다음 일반수급자,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자, 시설수급자이 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중에서 자활근로 참여를 신청한 자
    • -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 희망 시 참여 가능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소득조사에 준용
    • - 단, 실제소득 산정 시: 부양비 미부과,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 소득환산액 산정 시, 기초공제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기준 공제액의 2.5배 적용
  • 조건부과 제외자
    • -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 곤란한 자
    • - 조건부과 제외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됨
지원내용
  • 자활역량평가결과에 따라 참여자 특성에 맞는 사업유형 및 자활프로그램 배치
    • -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 -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 자활근로(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 근로유지형)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자활 책정 여부 확인 등 · 구청: 자활지원계획수립
비고
  • 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 www.bokjiro.go.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3) 차상위 장애수당 및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입니다.

신청자격
  • 차상위 장애수당
    •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
  •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 차상위급여특례
    •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2010년 7월 1일 당시 
      - 차상위계층,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수급자로서 현재 65세 이상인자(65세 연령 도래자)
지원내용
  • 차상위 장애수당
    • - 국민기초생활수급 경증장애인: 월 4만원
    • - 차상위 경증장애인: 월 4 만원
    • -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월 2만원
  •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서울시 추가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재가/생계, 의료수급)
    8만원 28.4만원 3만원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생계, 의료수급)
    - 7만원
    차상위계층
    (일반/주거, 교육수급)
    7만원 7만원 3만원
    차상위계층
    (급여특혜/주거, 교육수급)
    - 14만원
    차상위초과 2만원 4만원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비고
  • 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 www.bokjiro.go.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4) 차상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지원

한부모가족(조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유지를 위해 아동약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선정기준
  • 아동양육비 제외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아동위탁수당 수급자
    • - 추가 아동양육비: 상동,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제외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교육급여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29% 초과 ~ 52%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 탈수급 이행급여로써 교육급여 대상자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교육지원
  • 생계비 제외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대상자
    • - 청소년 한부모 가구 52% 초과 ~ 60% 이하,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입소가구
지원내용
  • 기본지원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만 12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1인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1인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연 5만원/1인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월 5만원/1가구
    교육비 고등학생 자녀 분기별 지급
    입학금, 수업료 전액
    교통비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86,400원(분기별)/1인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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