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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국가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의료비(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를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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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희귀난치성 · 중증질환자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을 가진 자
- - 18세 미만 아동이 상기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
- 만성질환자
-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 질환유무 관계 없음
- - 18세 이상 20세 미만 중·고등학교 재학생: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내용: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구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반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입원 · 외래 - - 요양급여비용의 5%(중증)
- - 요양급여비용의 10%(희귀)
- - 식대의 50%
- - 요양급여비용 면제
- - 기본식대의 20%
75세 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 - 요양급여비용의 50%
- - 요양급여비용의 20%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입원 - - 요양급여비용의 20%
- - 식대의 50%
- - 요양급여비용의 14%
- - 기본식대의 20%
외래 - - 요양급여비용의 30~60%
- -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75세 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 - 요양급여비용의 50%
- - 요양급여비용의 30%
심 · 뇌혈관
질환자- - 요양급여비용의 5%
- - 식대의 50%
- - 요양급여비용 면제
(입원수술시 30일) - - 기본식대의 20%
- ※2016년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노인틀니·임플란트 지원대상 확대예정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비고
-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 helpline.nih.go.kr
- 국민건강보험 상담센터) 1577-1000, 홈페이지) www.nhis.or.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2) 차상위 자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습득을 지원하는 등 근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중에서 자활근로 참여를 신청한 자
- -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 희망 시 참여 가능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소득조사에 준용
- - 단, 실제소득 산정 시: 부양비 미부과,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 소득환산액 산정 시, 기초공제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기준 공제액의 2.5배 적용
- 조건부과 제외자
- -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 곤란한 자
- - 조건부과 제외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됨
지원내용
- 자활역량평가결과에 따라 참여자 특성에 맞는 사업유형 및 자활프로그램 배치
- -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 -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 자활근로(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 근로유지형)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자활 책정 여부 확인 등 · 구청: 자활지원계획수립
비고
- 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 www.bokjiro.go.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3) 차상위 장애수당 및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입니다.
신청자격
- 차상위 장애수당
-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
-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 차상위급여특례
-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2010년 7월 1일 당시
- 차상위계층,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수급자로서 현재 65세 이상인자(65세 연령 도래자)
지원내용
- 차상위 장애수당
- - 국민기초생활수급 경증장애인: 월 4만원
- - 차상위 경증장애인: 월 4 만원
- -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월 2만원
-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서울시 추가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재가/생계, 의료수급)8만원 28.4만원 3만원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생계, 의료수급)- 7만원 차상위계층
(일반/주거, 교육수급)7만원 7만원 3만원 차상위계층
(급여특혜/주거, 교육수급)- 14만원 차상위초과 2만원 4만원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비고
- 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 www.bokjiro.go.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4) 차상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지원
한부모가족(조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유지를 위해 아동약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선정기준
- 아동양육비 제외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아동위탁수당 수급자
- - 추가 아동양육비: 상동,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제외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교육급여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29% 초과 ~ 52%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 탈수급 이행급여로써 교육급여 대상자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교육지원
- 생계비 제외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대상자
- - 청소년 한부모 가구 52% 초과 ~ 60% 이하,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입소가구
지원내용
- 기본지원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만 12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1인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월 5만원/1인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연 5만원/1인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월 5만원/1가구 교육비 고등학생 자녀 분기별 지급
입학금, 수업료 전액교통비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86,400원(분기별)/1인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비고
- 위드맘 포털) withmom.mogef.go.kr
- 교육부 민원콜센터) 02-6222-6060, 홈페이지) www.moe.go.kr
- 여성가족부 대표번호) 02-2100-6000, 홈페이지) www.mogef.go.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 희귀난치성 · 중증질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