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인 자
- -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단, 18~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포함
지원내용
-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 지급
(단위: 원)
구 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중증장애인 200,000 150,000 150,000 70,000 경증장애인 100,000 100,000 100,000 20,000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 ※중증장애인: 1,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3~6급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비고
- 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 www.bokjiro.go.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